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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4. 11:30

귀농 후 배우자직장생활 필요, 농지구매시 1%대 토지구매대출(농지은행)


둘다 영농활동, 배우자는 직장인?


귀농을 할 경우 둘다 영농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한 분만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한다는 것에서는 둘다 농사일을 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가급적 한분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깡촌이 아니라면 요즘 농촌의 경우에도 30분~1시간 정도의 거리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시에 해당지역의 거주자를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입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사무업무가 가능하다면 사무직으로 그렇지 않다면 생산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정부로 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직장인인 경우 장점


배우자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합니다. 영농활동시에는 수익이 가을철에 집중이 되어 있고 매년초에는 영농준비 등으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위농협 등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영농관련 자금으로 농자재구매, 종묘구입 등에 소요가 됩니다. 대출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입장에서 꾸준한 수익이 있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중 1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월 200만원정도 실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2020년도 최저임금



농지은행 토지구매자금 대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구매할 때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명 2030대출이라고 하는데 귀농 후 농업인으로 영농활동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용도는 전답, 과수원 구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평당 4,5000원정도 가능합니다. 만약 평단 9만원이라면 본인의 자금이 50%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낮은 가격의 농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대출금의 장점은 대출금리가 낮다는 것(전답구입시에 1%, 과수원구입시에 2%)장기간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또하나의 장점은 대출기간이 길다는 것(전답구입시 20년, 과수원의 경우 75세까지, 50세 대출신청시 25년간 가능)입니다. 장기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에 원금을 상환시에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단기상환보다는 더 발생합니다.


(참조 : 농업인 대출시 장기상환, 단기상환?, 대출이자 비교예)


대출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번호 1577-7700입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됩니다.

<표>농지은행 토지구매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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