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지(경영체등록, 농지원부)장점, 초기 농업정책(창업,주택구입등)자금?
초기부터 대출로 농지구입?
귀농을 할 경우 본인의 자금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시골로 정착해서 전,답,과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먹고살야야 하기때문에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교육비, 농가주택 개보수나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귀농 후 초기에는 부부 중 1명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총 초기부터 대출로 농지를 구매할 경우에는 수백평으로 기천만원 정도대출의 경우 상환부담이 없지만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대출 후 거치기간(대출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1,2,5년경과시부터는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소득이 발생치 않는상황에서 자칫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채무시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등 임대계약재배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매꾸어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이 장점이 되지만 성공의 확증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과도한 대추로 구매하기 전에 영농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경우 내 소유의 토지가 없어도 타 농가가 또는 농지은행과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연농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농수익의 일정부분으로 임대료를 지급을 하면 됩니다.
임대농지도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작성?
농업인으로 연농활동시에는 농업경영체(일종의 개인사업자) 등록과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첫번째 해야 할 것이 이 두가지 입니다. 내 소유의 땅이 없이 임대계약을 통해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두가지를 등록(작성)시에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