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용자동차 면세유 지급 및 사용기준, 미사용시 이월 여부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기름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선배들의 경우 수십년 전에는 리터당 400~600원하던 때도 있었다 하던데 지금은 1,500원~1,800원대로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1가구당 1인차량 시대를 훌쩍 넘어서 2대이상 보유한 가구도 많습니다. 차량유지에 따른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주유비 소요가 상당히 큽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지급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골 농가에서 1대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법인 등의 경우 수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우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인(영농조합법인, 농협중앙회 등)의 경우은 차량보유수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용화물자동차 외에도 법인은 보유대수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기준
화물자동차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각각 25%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배정량은 379L입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94L이내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표>면세유 분기별 배정기준(연간배정량)
당겨쓰기 가능할까?
화물차의 경우 사용하다 보면 농번기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달치를 당겨쓰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유(체크)카드 사용>
주유카드는 농협카드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농업기계를 신고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은 주유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한데 체크카드 기능만 있습니다. 발급을 받게 되면 사용하는 농업기계별로 본인의 사용한도가 입력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분기별 지정액이 주유카드를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만약 1분기에 한도인 94L를 다 사용하고 난 후 1분기에 주유를 해서 주유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기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제한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