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우선순위, 이혼 또는 재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요건, 청구기간 5년이내
◆ 이혼과 국민연금
이혼과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과연 이혼을 해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한 후에 이혼한 경우에 남편과 부부가 절반씩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수급대상을 이혼자로 하는 것은 이혼 후에 생활유지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며,
또한 남편이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동안 일정부분 부인(남편)으로서 한 역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이혼 후에 만 60세가 도달해야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수급권이 발생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유족연금 지급우선순위 및 지급대상 요건
- 기존에는 유족연금 자녀의 수급나이가 19세미만이었으나 25세미만으로 확대변경함
◆ 분할연금이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경우 이혼을 하고 남편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여 이혼한 배우자(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임. 하단과 같이 이혼 후에도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바탕으로 함
TIP> 유족연금 재혼시 지급여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수급기간 중 남편(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혼을 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이 됩니다. 즉,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위의 분할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차별이라 하여 법적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남편)의 국민연금 납입시에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한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분할연금 수급(받을 수 있는)요건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② 이혼
③ 남편이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할 것이 필요함
◆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은?
분할연금수급권의 신청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 부터 5년" 으로 5년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됨. 이는 신청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 경우에는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간 합의해서 아내분이 포기를 한 경우가 아니며, 포기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등분할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해 주는 이유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금수급권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청구하여 연금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 확대(2016년 시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장애, 유족연금 수급가능함
1 초진일(사망일)당시 연금보험료를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한 경우
2. 초진일(사망일)5년전부터 초진일(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