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민연금 지역,사업장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수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가능?
국민연금은 회사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자입니다. 기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다른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미취업,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27세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지역가입자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가입대상이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돈을 벌 경우에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임의가입자수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 29만여명에서 17년 34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입니다.
● 연도별 국민연금 지역,사업장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수
연도별 |
계 |
사업장가입자수 |
지역가입자수 |
임의가입자수 |
임의계속가입자수 |
'88. 12. |
4,432,695 |
4,489,622 |
- |
1,370 |
286 |
'92. 12. |
5,021,159 |
5,097,815 |
- |
32,238 |
11,480 |
'95. 12. |
7,496,623 |
5,694,429 |
1,890,187 |
48,710 |
15,760 |
'96. 12. |
7,829,353 |
5,841,836 |
2,085,568 |
50,514 |
15,640 |
'99. 12. |
16,261,889 |
5,424,255 |
10,822,302 |
32,868 |
168,570 |
‘05. 12. |
17,124,449 |
8,597,298 |
9,123,675 |
26,568 |
23,713 |
‘06. 12. |
17,739,939 |
9,378,685 |
9,086,368 |
26,991 |
21,757 |
‘07. 12. |
18,266,742 |
10,005,387 |
9,063,143 |
27,242 |
27,148 |
‘08. 12. |
18,335,409 |
10,415,041 |
8,781,483 |
27,614 |
32,868 |
’09. 12. |
18,623,845 |
10,846,542 |
8,679,861 |
36,368 |
40,935 |
’10. 12. |
19,228,875 |
11,446,138 |
8,674,492 |
90,222 |
49,381 |
’11. 12. |
19,885,911 |
12,080,071 |
8,675,430 |
171,134 |
62,846 |
’12. 12. |
20,329,060 |
12,660,625 |
8,568,396 |
207,890 |
88,576 |
‘13. 12. |
20,744,780 |
13,226,316 |
8,514,434 |
177,569 |
117,018 |
‘14. 12. |
21,125,135 |
13,699,328 |
8,444,710 |
202,536 |
168,033 |
‘15. 12. |
21,568,354 |
14,343,102 |
8,302,809 |
240,582 |
219,111 |
’16. 12. |
21,832,524 |
14,853,938 |
8,060,199 |
296,757 |
283,132 |
’17. 05. |
21,745,719 |
15,008,923 |
7,811,701 |
320,717 |
311,566 |
Q18>소득확동이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할시 국민연금에 가입가능?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나.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마.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대상 비대상
1.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2.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3.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