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 연소득기준 완화 및 단시간근로자 복수사업장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가능
저희 회사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1년은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은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직원채용도 늘어났으며, 정부로 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16년부터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이 완화가 되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사업장(복수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두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60시간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단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만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 조건 : 정년연장(60세이상), 감액임금(10~20%), 연소득(6,870만원 미만)
◆ 2016년 변경된 임금피크제지원조건 : 정년연장, 감액임금은 전과 동일, 연소득(7,250만원 미만)
◆ 임금피크제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
◆ 지원기간 : 2018년도까지 연장
요즘은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심때 A식당에서 일하다가 오후에는 B회사에서 일은 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이 단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에서 '복수사업장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의 동의와 무관하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본인이 100%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복수사업장 국민연금 가입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조건(단수사업장 월 60시간 근로시
◆ 2016년 변경 :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근로시, 18세미만의 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가능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 사업주 50%부담, 근로자 본인 50% 부담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