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 및 절차, 지급액, 소멸시효, 지급시기, 공항지급방법, 청구서류
대한민국 체류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적합하다면 출국 1개월 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분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한 서식(반환일시금 청구서, 해외송금신청서 등)은 국민연금지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본국귀한, 60세 도달, 사망)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지급이 되지 않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1.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 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1.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급여지급국가(30개국)
가. 최소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가(18개국)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우간다, 인도네이사,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트리니다드토, 필리핀, 홍콩 |
나. 최소가입 적용국가(12개국)
2.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지급국가(14개국)
◆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 총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납부 총액이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총액입니다.
◆ 소멸시효 : 급여를 청구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5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청구 불가
◆ 반환일시금 청구서식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해외송금신청서]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자료실 > 서식보관함 연금급여관련 서식
◆ 반환일시금수령방법(아래의 방법 중 선택 가능)
1. 본인명의이 국내은행 계좌
2.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계좌(해외송금)
3. 인천 국제공항 내 환전소에서 환전한 금액 수령(인천공항 상담센터 경유/원화지급불가)
◆ 반환일시금 지급시기
1. 청구서 접수후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2. 인천국제공항내 환전소 이용시에 출국당일 지급(평일 11시~24시)출발 예정인 경우
* 공단지사에서 신청 한 후 출국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 09시~16:30분까지 접수하여야 함
♣ 공항지급서비스 방법
1.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출국전날까지)
2. 접수증 수령
3. 인천공항 상담센터(토,일, 공휴일 제외) 방문증 제시(09:00~16:30)
4. 지급지시서 수령
5. 은행환전소 방문(1층) 및 환전영수증 수령
6.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3층) 현금수령(원화제외)
◆ 반환일시금 청구시 구비서류
출국전 1개월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약 출국하셨다면 거주국에서 우편청구 가능
1. 출국전 청구(대한민국에서 본인 청구)
[반환일시금청구서, 신분증 원본(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은행통장사본,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2. 출국후 청구(외국에서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서, 여권사본, 본인은행톤장사본]
3. 해외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인계좌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기업은행, 외환은행의 외화송금전용계좌 개설
* 해외송금신청시 본인 계좌에 100달어 이상 잔고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과 통화 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