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수령조건, 수령액, 유족범위, 청구방법,기한 등), 수급연령,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에 있던 수급예정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수급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5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며, 그 중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은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지급조건이 다릅니다. 요즘 기초연금수급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가입자 분들이 국민연금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유족연금수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수령형태 5가지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하나 그 전에 60세 도달한 경우, 또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배우자나 자녀)이 유족연금수령조건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액에  일정 이자를 더하여 지급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를 넓게 포함하여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연금급여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그분과 관련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이란 납부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유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받는 연금액도 그동안 납부한 납입기간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노령연금을  받고있는자(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시 가입중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시)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4.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5.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 후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시


 

유족연금수령액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의 범위는?

 

국민연급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망자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있던 사람을 포함하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이중에 최 우선순위의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을 대상자가 동 순위일 경우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예를 들어서 자녀 3명인 경우 각 1/3씩지급)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 손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2016년도부터 '자녀, 손자녀의 수급연령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미만'으로 확대함

 


유족연금의 청구방법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 배우자가 신청)

* 예외의 경우는?

1.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능

2. 해외체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 청구가능함

 

 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예외/ 유족연금 등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에 만약 5년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유족연금 청구일로부터 5년이내의 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매월 연금액 수령

(예/ 2011.1.20일 청구권 발생, 2018.7.1일 청구하였을 경우, 역산하여서 최근 5년인 2013.7월~2018년7월 분의 연금을 일시에 수령가능하고 '18년 8월 부터는 매월 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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