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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기타지원2018. 9. 8. 14:18

중소기업 미취업청년 지원 청년희망프로젝트, 해외인턴취업지원

 

제주도에서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청의 고용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제주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도내 주소를 두고있는 청년층과 장년츨 실업자(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2년동안 채용인건비(고용보조금)을 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청년층은 취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난 해소와 아울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란 고용주(사업주)가 원래 피고용주에게 지급을 해야 하지만, 제주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줍니다(2년간) 구인난을 격고 있는 기업을 돕고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채용대상자 : 만15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둔자

● 대상기업 : 1년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도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 고용보조금액지원: 월 600천원

● 지원기간 : 2년(총 금액 60만원*2년 = 1,440만원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기업→도) ② 적격심사(도) ③ 약정체결(기업 ↔ 도) ④사업추진 후 지원금신청(기업→도)
● 문의하는 곳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42)


 

 

제주자치도대학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및 우수인재인 특목고 학생들에게 영어연수와 전문분야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과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외인턴 취업지원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교에게 해당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참여대상자 : 제주도내 소재 대학 및 특목고 재학생

*  대학생의 경우 제주도내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강사료 등 운영경비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대학, 교육청→도)② 사업승인(도→대학,교육청)③ 과정운영(대학, 교육청)④ 정산(대학, 교육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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