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및 보너스우대금리(4대연금 수급계좌 등) 적용 산림조합의 실버플러스 적금
(농협, 임업, 수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수신업무를 취급하며 제 1금융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그런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중앙회의 경우 각동 예적금 업무가 단위조합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위조합을 통해서 예금, 적금,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상호금융이라 합니다. 단위조합과는 다르게 중앙회와 시도지부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을 대상으로도 여신(대출), 수신업무(적,예금 등)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제 1금융권에 해당이 됩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각 조합원의 예적금으로 조합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위조합의경우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며, 조합원만이 적,예금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조합은 제 2금융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의 예적금상품의 경우 이자(금리, 이윤)가 일반은행보다 ~ 2%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합원인 경우 일반은행예적금보다는 해당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협동조합중앙회 및 시도지부 와 단위조합의 차이점
◆ 산림조합중앙회의 실버플러스 적금
산림조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분들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버전용적금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금금리 우대이율 조건충족시에는 최고 0.3%까지 우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실버금리 우대의 경우 만 50세 이상 0.1%, 보너스금리 우대로 4대연금(사학,국민,공무원,군인연금)을 산림조합계좌수령시 0.1%, 체크카드 등 제휴카드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이 0.1%입니다.
▶ 예금형태 : 자유적립식
▶ 가입대상 : 만 50세 이상으로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6개월~5년이하로 월단위로 적금
▶ 저축방법 : 최저 1만원 이상, 월 300만원 이내
▶ 이율 : 각 조합별로 고시된 금리
▶ 우대이율 : 우대요건을 충족시에 최고 0.3% 이내에서 적용
* 실버금리와 보너스금리는 조건 충족시 산림조합별로 별도 정한 우대이율이 적용, 가입은 각영업점에 확인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임차, 주택구입, 병원비, 사망, 창업 등의 경우 기본이율로 해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