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 직계존속,비속과 부양 피부양에 따른 구분
■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기준
하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부양자의 직장인 또는 지역건강보험에 의해서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많다고 해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버는 소득의 자격기준에서 가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입자와의 관계이며 두번째가 동거를 하느냐 않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양자 인정이 되느냐 않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 건강보험피부양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계보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계보인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도 포함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
◆ 건강보험피부양자 인정기준(예)
1.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거나 안하거나 피부양자 인정
2. 부모의 경우 동거시 부양인정, 비동거시에는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 인정
3. 자녀의 경우 동거시 부양인정, 미동거시에는 미혼인 경우에 부양인정
4. 직계비속의 배우자란 내 자녀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같이 동거시 인정 미동거시 불인정
5.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경우 인정
◆ 사업자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하단에 적합해야 함
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의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시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사업자등록 미등록자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2)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라.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제외시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보험보험료와 직장가입자보험료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6.12%(2017년도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가부담함
■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기준
기타 하단의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만 잘 이해한다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