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20. 4. 4. 16:12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란, 참여대상은, 자활급여액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이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월급을 타면서 경제적으로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로 선정시에는 자활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하단과 같이 종류에 따라 자활급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금액이 다릅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각종급여 및 자활급여액/시장진입형, 인턴참여형, 근로유지형 등(바로가기)

기초,차상위 2%, 2000만원대 자활, 생계자금대출(바로가기)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은?

 

1.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4.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5. 사회서비스사업지원


지역자활센터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요함. 자활센터의 기본방향으로는


1.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란? : 조건부수급자, 차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내용 및 신청자격은?

 

▶자활사업내용 : 영농․청소․재활용․복지시설 도우미 등의 근로사업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자활사업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

 

그외에도 주거현물급여․노인돌보미․가사간병․중증장애인 간병 등 취약계층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탁 수행

 

중앙자활센터(☏ 02-3415-6900, 홈페이지 www.cssf.or.kr),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02-324-1892, 홈페이지 www.jahwal.or.kr), 각 지자체 복지과 



◆ 각 지역별 자활센터 연락처

 

지역

신청기관

소재지 주소

락처

서울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507호

02-793-2579

경기

경기광역 자활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179 세지빌딩5층

031-267-0140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사회복지회관 4층

032-437-4053

전북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사회복지회관 4층

063-226-0388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번지 4층

063-232-8386

전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남지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122번지

061-863-0363

경북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206번지 2층

053-359-3730

경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38-15

055-255-8061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457-10 이안빌딩4층

051-868-5866~7

강원 

강원광역자활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662 한국노총건물 3층

033-244-0290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6호

043-237-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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