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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기타지원2018. 9. 8. 14:15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용보장형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대학교와 산업체, 지자체, 국가가 계약을 맺는데 대학 졸업 후 해당 산업채로 취업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대학에서는 산업체별로 요구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비용(학자금 등)은 해당 산업체가 전액부담을 합니다.

 

대신 채용해서 기업인재로 활용합니다. 현재 채용조건형의 경우 전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이 가능합니다. 현재 25여개의 대학 중에 51개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300여명이 재학 중입니다. 국내에서 계약학과로 가장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 고려대(사이버국방학과),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한양대 국방정보공학과, 경북대 모바일공학과(삼성전자와 계약) 등입니다. 이러한 대학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 직원교육형 계약학과

 

아울러 직원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인건비나 유급휴가, 유급휴가인건비,훈련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합니다. 해당소속직원의 기술,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실시를 대학에 의뢰하는데 직원교육비용의 경우 산업체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정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절반을 부담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사업) 사업주
지원요건 :  이학·공학 계열의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지원기간 : 위탁훈련 기간 전체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6)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금액 

 훈련비

1일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이상

기준단가 120%(대규모기업 80%, 1,000이상기업 50%)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7일이상(대기업 60일)유급휴가, 30시간(대기업 180시간)이상 훈련

소정훈련시간*시간급최저임금액의 150%(대규모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

30일이상 유급휴가, 120시간 이상 훈련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과정

1월 20만원한도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제공

기숙사비 1일 11,040원한도

 


채용교육형 계약학과 운영하는 국내대학

 

* 하단과 같이 특화되어 있는 대학도 많습니다. 대구한의대의 산림비즈니스학과나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 예원예술대학교의 스포츠경기에이전시학과, 한국성서대의 간호학, 영유아보육학, 신학, 사회복지학과, 세공대 항공시스템, 국방시스템공학과, 한양대, 국방정보공학과 등입니다.

 

 

● 직원교육형(고형보장형) 운영과정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비용지원은 최종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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