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어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자산형성 지원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비과세), 인출 미추징
ISA란 펀드,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에서 농민, 어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자산형성 지원하는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비과세)확대, 인출 미추징 등의 새로운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제지원의 경우 만기에 인출할 경우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나 또는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농 어민의 경우에도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도인출범위를 허용을 해서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서민층 자산형성) |
내용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한도 |
아래의 표 참조 |
대상 | 농민, 어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층 |
인출시 추징 |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가입기한 |
’18.12.31.까지 |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