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1. 31. 07:25

2018년 산림경영인가 자경 산지, 자영 어업용(육상양식장)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율, 시행일


요즘 귀산촌이나 귀농, 귀어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요즘 도시 근교를 가면 산 바로 밑에 동네에는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분양자들이 매입해서 개발한 후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근교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만큼 전원생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그 수요가 늘수밖에 없습니다. 


귀농이나 귀어, 귀산촌의 경우도 수익만을 위해서는 결코 하지 않고 그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생할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18년도에서 산림경영인가 자경산지나 자영어업용토지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자영어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구분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100%

감면대상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적용일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기한

2020.12.31.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구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감면율

10%~20%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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