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경영인가 자경 산지, 자영 어업용(육상양식장)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율, 시행일
요즘 귀산촌이나 귀농, 귀어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요즘 도시 근교를 가면 산 바로 밑에 동네에는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분양자들이 매입해서 개발한 후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근교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만큼 전원생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그 수요가 늘수밖에 없습니다.
귀농이나 귀어, 귀산촌의 경우도 수익만을 위해서는 결코 하지 않고 그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생할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18년도에서 산림경영인가 자경산지나 자영어업용토지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 자영어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구분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
100% |
감면대상 |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
|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
|
감면한도 |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일 |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
시행기한 |
2020.12.31. |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구분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감면율 |
10%~20%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