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산림지, 어업용토지, 어선 등) 증여세감면 특례확대, 벤처, 기술우수기업출자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및 대상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중소도시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서 생활을 했지만 아이들은 시골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씩 시골에 다녀오면서 밭에 있는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고구마, 감자, 참깨, 보리, 밀 등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시골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농산물은 늘 접하는 거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아이들보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고, 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은 클 것입니다. 향후에 인격, 성품 적인 부분에서도 도시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에 비해서 무언가 차익 있을 것입니다.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지라도 그 외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존재합니다.
구분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
현행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변경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
현행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
추가 | 위 농지, 초지, 산림지 이외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 추가 |
시행일 | 2018.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구분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투자대상기업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
추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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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하단참조 |
시행일 |
2018년 01월 01일 |
<자경기간에 따른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