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임신 등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군 전역 후 재복직시 세제지원(세액공제)
직장 동료 들 중에 외벌이가 30%정도 됩니다. 대부분 육아 때문입니다. 외벌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서 좋다는 경우(집안일에 신경을 쓸 일이 없어서)도 있고 아쉽다는 경우(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다)도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경우에는 집에서 일없이 보내는 것이 적적해서 다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 직장에 복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분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
공제금액 |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②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지원대상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
공제금액 |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 및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