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후 2년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규가입 세액공제
4대 사회보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로 부담을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본인이 5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볼때 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저축을 했더라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만 생각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자녀, 부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에 매월 일정금액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안전장치입니다. 4대보험외에 일반 건강보험이나 의료실손보험을 통해서도 그 외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원조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
공제금액 |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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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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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기간 |
2년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18.12.31. |
구분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 18년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자 | |
세액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적용기한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