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절차 및 권리구제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 중 또는 수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장애등록 심사를 거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아울러 16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 관련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에 등록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동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각종 심사자료를 제공받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은?
구분 |
장애인지원사업 세부내용 |
장애인연금 지급 |
장애등급 1,2등급, 3등급중복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지급 |
장애인 생활살계상담 |
복지급여, 의료보조기, 적합직업추천, 주거상담, 가계재무, 여가문화지원 등 |
장애인활동지원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2,3등급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제공 |
장애인등록심사 |
장애인 복지의 시작 ! 2007. 4. 1일 부터 장애등록 심사사업 시행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함
■ 신청방법 및 절차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전문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함
■ 제출서류는?
1. 국민연금지급청구서 1부.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3. 장애발생 경위서 1부. 4. 질병별 필수구비서류
■ 장애긍급의 결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전문부서의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결정(1~4급)하며, 그 등급별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장애인 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상이하므로 국민연금 장애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월평균 장애연금액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일시금) |
지급금액 | 55만원 | 45만원 | 35만원 | 1,400만원 |
장애등록심사
장애등록 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로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시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등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데 장애등록심사에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의학자문을 하고 필요시 복지전문가사 참여함
■ 장애등록 심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1. 장애인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 전 장애인
2. 장애인 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3.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장애등록 심사 절차는?
순서 | 구분 | 장애인등록심사 내용 |
1 | 장애인등록신청 | 신청인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2 | 장애심사요청 | 읍,면,동주민센터에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장애심사요청 |
3 | 장애심사및 등급판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심사 |
4 | 심사결과통보, 장애인 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보해 줌 |
◆ 장애등록심사시 제출서류는?
1. 장애진단서 : 장애부위(질환면),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2. 검사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받은 진료 기록(6개월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장애등록심사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구분 | 권리구제 내용 |
이의신청 | 장애등급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읍,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전의견심사 | 기존의 등급보다 하락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등급을 확정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어서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이의신청심사 과정에서 심층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전문가, 의학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여 판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