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금액(노령,장애,유족연금,장애,반환,사망일시금) 노령,연기,연계연금 수급나이(연령)
●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금액(노령,장애, 유족연금, 장애, 반환, 사망일시금)
아래는 16년도 국민연금 수급자(건수)와 금액입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한 분들은 약 340여만명에 14조원정도입니다. 장애연금은 7만5천여건에 3, 370억여 억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노령연금수급대기자자가 사망시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65만여명이고 수급금액은 1조7척여억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가 충분치는 않지만 그나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연기금)규모가 세계적으로도 몇위 안에 드는 상당한 규모인지라 투자만 잘 해도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고갈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1-1> 2016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수급금액
구분 |
2016년도 |
||
수급자(건) |
금액(백만원) |
||
계 |
4,362,254 |
17,068,159 |
|
연금 |
소계 |
4,135,292 |
16,107,103 |
노령연금 |
3,412,350 |
14,047,956 |
|
장애연금 |
75,497 |
337,333 |
|
유족연금 |
647,445 |
1,721,814 |
|
일시금 |
소계 |
226,962 |
961,056 |
장애일시금 |
2,577 |
36,048 |
|
반환일시금 |
207,751 |
874,649 |
|
사망일시금 |
16,634 |
50,359 |
● 국민연금(노령,유족,연계,조기노령,연기연금)수급연령(나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노령연금 수급나이가 늦추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연계연금의 경우도 연동되어 수급연령이 늦추어졌습니다. 1969년생 이후출생자들은 모두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5>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 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