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명세서 상 3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얼마나 될까?, 보험료 부과기준은?
아래는 월급명세서상 180만원인 직장인의 각종 보험료 공제내용입니다. 좌측에서 기본급 130만원에 수당, 상여금을 합해서 약 50만원으로 총 급여는 180만원입니다. 우측에서 각종 공제내역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166만원입니다. 공제에서 가장 많이 공제를 하는 것은 3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3대사회보험의 총 보험료는 13만원정도 됩니다.
얼추 기본급의 10%정도 됩니다. 월 급여 180만원정도이면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정도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초임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여(1,395,800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에서 이렇게 많이 떼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시행 각종 보험이나 연금은 무조건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산정기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및 근로자 사업주 부담금액
하단은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이 업종이나 근로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산재보험외 보험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이며, 가장 적게 내는 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모두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기준 | 전체 | 근로자 | 회사 |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46% | 3.23% | 3.2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8.51% | 4.225% | 4.2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보수월액 | 1.30% | 0.65% | 0.65% |
고용안정 등 | 보수월액 | 0.25~0.85% |
| 0.25~0.85% |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수총액 | 0.6~22.5% |
| 0.7~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