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고령,실업자,장애인,신용불량자(취약계층)등 고용 사회적기업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취약계층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정부에서 신규고용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험료와 최저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117,000원입니다. 지원기간은 해당 기초(광역)단체와 약정을 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12개월)동안 지원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서 매년 1년씩 연장하는 형태로 3년까지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1인당 3년으로 1,117,000원*3년으로 3,35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면 할 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신청은 광역단체별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기간에 해당 기초단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정이 될 경우에는 자치(광역)단체와 약정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 후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고 사회보험료 및 임금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근로자란?

 

취약계층의 구분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과 본인의 능력으로 취업하기가 어렵운 계층을 의미 하는데 전국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취약계층 = 55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장기실업자, 노숙인, 신용불량자(구), 전국가구소득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60/100이하인 경우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내용, 기간, 신청방법은?


구분 

세부지원내용 

신청자격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장관리 인증한 사회적기업(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

지원내용

신규고용근로자 1인당 최대 1,187,000원(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최대 지원기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 2년

- 사회적기업 : 3년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개모집을 실시, 공무기간에 맞춰 기업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선정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후 참여근로자를 모집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대상자 확정 승인 후 사업수행 )

문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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