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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2 긴급복지1(지원대상 필수기준과 세부항목은 신청 후 지원은 즉시?)

긴급복지1(지원대상 필수기준과 세부항목은 신청 후 지원은 즉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아래는 예입니다.부부가 이혼하고 이혼자녀들(손자녀 2명)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득으로 근근히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겨울철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발이 골절이 되었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백만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정부(시,군,청 등 지자체)에서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긴급복지지원이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앞의 예에서 조부모가 만약 수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억원의 금융재산을 은행에 예탁하고 있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긴급지원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원하지 않고 3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긴급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위기사유가 발생을 해야 하고 이로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서 정부에서 정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의 75%이내)에 해당이되어야 합니다.


<참조 : 긴급복지지원 필수조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한 사유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경우로는 가장의 사망,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회사가 폐업한 경우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회사에서 실직한 경우 등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자녀들의 경우로 가장이나 가구원으로 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해당 가정에서 나와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를 한 경우에 아무리 부모,조부모가 재산이 많다해도 적절한 지원을 하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긴급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일정기준치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로 주소득자가 아니라면 매월 일정소득발생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의표를 참조바랍니다.


<참조> 긴급복지지원 대상 사유



긴급복지 신청시 지원시기


긴급복지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신청을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해당 급여를 지급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등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신청시에 해당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긴급복지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신청 후 48시간이내에 지원이이루어집니다. 향후 소득이자 재산 위기상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해당이 되지않은 경우에는 환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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