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4(대상자 선정시 포함, 제외, 차감되는 소득,재산, 부채종류)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분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간단한 것 같지만 깊이있게 들어가면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은 선지급 후 정산의 형태를 위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신청시에 48시간(2일)이내에 해당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긴급지원시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경우는 항목별로 수십가지로 다양할 수가 있기때문에 각각 항목별로 대상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안에서 재산에 해당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재산에 포함을 시키고 어떤 재산은 제외를 시킵니다. 소득과 재산, 부채의 종류별 포함, 제외, 차감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표>긴급복지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
소득의 기준
소득을 계산시에 아래의 표와같이 계산을 합니다.( 근로+사업+재산+그밖의)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차감을 합니다. 즉 일정액이 매일 발생하는 금액등을 공제를 합니다.
<표>소득산정 기준
긴급복지지원에서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 정부에서 보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직업훈련수당등이 해당이 됩니다. 긴급지원을 신청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 대상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표>긴급복지지원 소득의 종류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앞의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 선정에서 불리한 항목이라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원교육비,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교통사고유자녀 장학금,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등이 있습니다.
<표>긴급복지소득 제외항목
소득에서 차감하는 지출비용
소득이 발생을 했어도 정기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차감을 해 줍니다. 병원치료비용, 자녀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월세임차료, 4대사회보험료, 매월납부하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월 변제금액 등입니다.
<표>긴급복지 소득에서 차감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