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2(교육, 해산, 연료, 장재, 주거, 생계, 의료급여별 지원금액과 기간)
긴급복지의 장점은 선지원 후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먼저 지원을 해주고 향후에 긴급복지 지원대상 요건인 3가지를 조사해서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것으로 종료가 되고 만약 소득이나 재산조사시 지원비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을 하면 됩니다. 예로 뺑소니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 바로 수술비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소득이나 재산을 따질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비용으로 지자체에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받고 향후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액을 반환을 하면 됩니다.(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청에서 별도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는 하나의 예입니다.)
<표>긴급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3가지)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하는데 필수적인 식료품비용이나 의류비용등을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3개월을 지원한는데 위가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추가로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가구원수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이 됩니다. 3인가구의 경우는 월 1,003,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정도의금액입니다.
<표>긴급지원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하게 병원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횟수는 2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화재나 풍수해로 인해 가옥이 유실이 된 경우나 오래되어서 더 이상 기거할 수 없는 경우에 지자체 등에서 제공한 임시거소나 타인, 지인 등의 집에거 거주시에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경웅에는 거주마련을 위해서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1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거처를 제공한 제공자에게 지원합니다. 또는 긴급하게 월세로 이사를 한 경우 월세금을 지원합니다. 월세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로 3인가구의 경우 월 422,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주거급여 지원금액
㉣사회복지시설이용
부모로 부터 학대, 가구원으로 부터 폭력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 또는 가장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경우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로 2명이 부모로 부터 방임되어 시설에 입소를 한 경우 월 914,200원을 복지시설에 6개월간 지원합니다.
<표>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지원
㉤긴급복지 부가급여
부가급여 항목 중 교육급여는 초,중,교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횟수는 2회이며, 주거급여가 필요한 자들은 4회까지 지원합니다. 이 외에 연료비, 자녀출생시 해산비, 가구원사망시 장제비, 전기요금등을 지원합니다.
<표>긴급복지 부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