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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2 긴급복지 3(선정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일시금공제란)

긴급복지 3(선정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일시금공제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금융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2,243,985원 이하, 3인가구의 경우는 2,902,933원이하여야 합니다. 이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시에는 기초수급자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긴급지원대상 중위소득기준




㉡재산기준


재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이 됩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그리고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1.88억원, 중소도시 1.18억원, 농어촌은 1.01억원입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기준은 75%이하로 만족하지만 만약 재산으로 서울에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으로는 현금이나 주식, 예금, 적금, 부금, 보험등입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재산의 종류별로 일정기간내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재산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는 700만원 이하입니다. 


<표>긴급복지지원대상



금융재산(생활준비금)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필요로 하기때문에 일정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65%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학비, 가족 등 간병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며 금액은 긴급지원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금액으로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들들어 3인가구로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부모님 병원치료비용으로 100만원이 소요가 된 경우에 소득에서 100만원을 공제를 하고 실제 소득은 200만원만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긴급지원대상 소득기준 290만원보다 적기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표>긴급복지(금융재산)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일시금)공제


<표>긴급복지(금융재산)일시금 공제



일시금이란 긴급지원신청 전 1년을 기준으로 특수직연연금의 퇴직금,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 등입니다. 예를들어 산재보험 유족연금 2,000만원을 신청 6개월전에 수급을 했다면 월 금액은 3,333,333원이 됩니다. 3인가구로 일시금공제금은 2,128,817원입니다. 따라서 공제후 금액은 1,204,516원이며, 3인가구 긴급지원대상 소득인 290만원보다 적으므로 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3인가구 일시금공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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