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초연금,기초수급자), 이혼, 재혼, 사실혼과 농지연금, 배우자동의
기초연금과 사실혼
기초연금의 경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수급시에 20%가 삭감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속해서 연금 30만원 수급대상자인 경우 부부기준 60만원이지만 20%가 삭감이 되어서 48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에서 사실혼은 불리하다 할수 있습니다.
<표>사실혼 인정여부
기초수급자와 사실혼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가구원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각종 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특히, 가구원의 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경우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과 사실혼
농지연금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함께 생활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을 계산할 때 배우자 중 연령이 낮은 분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며,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과 이혼
농지연금 수급중에 농지소유주인 수급자가 배우자와 이혼시에도 계속해서 농지연금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이혼배우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재산권이전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법적인 소송 등으로 인해 농지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로 넘어가게되면 농지연금은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금수급자는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과 이자 그리고 위험부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을 계약할 당시 및 수급당시의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의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동의
농지연금 계약시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