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얼마?(계산법), 신청 및 허가절차는?, 부담금 면제가능?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정부에서 농지의 유지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서는 특정한 이유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아울러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유휴농지로 사유만 하고 있다면 소유를 할 수가 없고 영농인 등에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인이란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나이들고 병들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농지를 보유코자 한다면 타 농업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 영농활동에 이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표>농지전용이란?
농지를 전용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외가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농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농지에 농수산물의 가공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 농업인들이 공동운영, 상용하는 농업용창고나 기계수리시설장, 농업인 이용 정자나 경로당, 화장실,운동시설 등입니다.
<표>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주택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를 위해서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허가가 될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도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세대주)이어야 하며, 타 수입에 비해 2배이상 영농 또는 영어활동수익이 많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농지는 50%이상이 농어업활동에 종사를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을두고 있으며, 660㎡이하만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표>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 허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산하는 법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1㎡ 개별공시지가 × 30% × 면적(1㎡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표>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다만 1㎡ 당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할 경우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10만원인 농지가 있을 경우 전용부담금은 30%를 부과하며로 (㎡)당 농지전용부담금은 3만원이 됩니다. 만약 농지의 면적이 2,000㎡이라면 총 농지전용부담금은 6,000만원이 됩니다.
<표>농지전용부담금 계산
예로 가격이 나가는 땅으로 개별공시지가(㎡)가 30만원이라면 전용부담금율 30%를 반영시 (㎡)농지전용부담금은 9만원입니다. 하지만 9만원을 부과를 하지 않고 상한선 5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농지면적이 1000㎡이라면 총 부담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은 5천만원이 됩니다.
결론)농지를 전용시에 이러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하지만 일전기준조건에 적합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100%면제를 합니다.
(참조 : 농지전용부담금을 100%면제하는 농업인(농지원부)이란?)
<표>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농지전용신청 및 절차
농지전용은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허가기간은 10~3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청시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농지전용신청
신청을 할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농지면적에 따라 심사처 다름)에서 약 10~30일정도 심사를 하여 적정시에는 농지전부담금을 부과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 부감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를 합니다.
<표>농지전용허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