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빛)이 많고 신용평가점수 낮은 경우 농지연금신청가능?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주택연금과 비교해서 농지연금이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비해서 연금액은 많으면서 대출이자비용이 적습니다. 대출이자 비용이 낮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이라 할 있지만 연금액이 많다고 꼭 장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연금이 하나의 대출이기때문에 많이받은 만큼 많이 상환을 해야하기때문입니다. 많이받다보면 자녀에게 상속할 잔여금도 남지 않게됩니다. 물론 자녀가 상속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대출시행처
주택연금은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에 비해서 대출이자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농지연금은 농어촌진흥공사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즉, 가입부터 보증계약, 연금지급, 계약완료후 농지처분 등의 모든 절차를 공사가 진행을 합니다.
<표>주택연금,농지연금
채무가 많아도 주택연금 신청가능?
농민분들도 대출이 많은 경우 신용평가점수가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인 저축은행이나 최고금리 24%로 대출하는 대부업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에서 수천만원~수억원의 빚이 있는 경우 농지연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해당농지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청자의 신용평가점수, 기존대출금액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에 근저당이 설정(농지가액의 15%이상)되있거나 압류, 경매등 제한물권, 권리침해가 없으면 됩니다. 아무리 대출이 많아도 공사는 해당 농지를 근저당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설정 농지라면?
근자당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라면 채무변제를 통해 근저당설정을 말소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사의 근저당설신정 순위가 반드시 1위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담보가액의 15%이내로만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대출금리
먼저 농지연금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방식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의 신용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연금신청자는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