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원 혜택(출자금에 대한 이용고배당금 비과세, 사업준비금이란)
단위농협조합원 가입 제출서류
농협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으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에 단위농협을 방문해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이장님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가입신청서와 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만 단위농협의 지역내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는 타지에서 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표>조합원가입신청서
서류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타 조건을 만족하여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조회동의서의 경우 향후 단위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시행이 될 때 신청자의 신용평가점수를 나이스평가정보나 올크레딧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표>조합원가입시의 제출서류
가입신청시 언제 조합원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서류를 작성제출을 할 경우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1달에 1회씩 농협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확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10~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입시 출자금액 납부이유 및 금액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탈퇴할 때까지 중도에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단위농협의 사업운영자금에 소요가 됩니다. 농협은 크게 2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가지 농업경제활동(생산, 유통, 가공등)과 음융사업(적금, 대출 등)을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출자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액의 한도는 단위농협별로 다르며 약 100만원~5,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표>출자금 납부금액 등
출자금 수익운용 현금배당(이용고배당)
출자금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해서 이윤이 남게 되면(남을 수밖에 없음) 1년에 1회 결산을 해서 출자금액에 따라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배당을 합니다. 실제로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마을회관에서 결산보고를 하면서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의 경우 세금이 100%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사업준비금
출자금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전체 이용고배당으로 배당하지 않고 일부분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소유의 자금은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입니다. 사업 준비자금은 다음해에 수행할 사업을 위해서 적립한 금액입니다.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의 경우 탈퇴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