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유족,장해연금 수급위한 직무상재해 (불)인정요건은?
유족연금의 공무상 인정시
(공무원,사학)연금에서 공무상 또는 직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로 휴가기간 중에 놀다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상 인정시
장해연금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시에는 비인정시보다 2배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상재해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직무)상재해란?
직무상재해 또는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시행령 제 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때 부상재해와 질병재해로 구분을 합니다.
<표>직무상재해(질병,부상)의 인정범위
직무상 사고 인정범위
㉠출퇴근 재해도 인정
공무원, 사학연금법은 물론 산재보상보험법도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인정
앞의 출퇴근도 정규근무시간이 아니지만 인정이 되는 것처럼 근무시작전이나 종료 후 또는 정해진 휴식시간에 일과관련된 부분을 준비,정리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체육대회, 회식도 인정
체육대회나 각종 기념행사의 경우도 회사의 공식적 행사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봄,가을철 각 1회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