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따른 (지급률.소득대체율)(국민,공무원)연금과 비교
공적연금과 직역연금
공적연금이란 공적인 목적을 가진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그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대표로 해서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이 해당이 됩니다. 공적연금 중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연금을 직역연금이라 합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수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금입니다.
<표>공적연금과 특수직역연금
5개의 연금중에 가장 연금지급률이 낮는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강도의 개혁이 일어난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5대연금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가입이 되어 있고 연금액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단일 연금으로 전 세계의 3위에 해당하는 거대의 연금액을 보유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해외 경제단체에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736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사학, 공무원연금이 뒤따라서 개혁이 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의 개혁
공적연금의 개혁은 크게 두가지이며, 연금수령연령을 늦춘것과 연금지급률를 낮춘 것입니다. 수령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을 했고 연금지급률은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기준 1.1%에서 2028년까지 1%로 낮추었고 사학연금은 1.78%에서 35년까지 1.7%로 낮추었습니다. 이 두가지 요소로 인해 향후에 연금수급을 늦게하면 할수록 퇴직시에 노령(퇴직)연금을 덜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률과 소득대체율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지급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지급률이란 본인소득대비 연금수급률입니다. 28년 지급률 1%(노란색)라는 의미는 28년도에 1년동안의 본인의 소득이 100인 경우 매월 수급하는 연금액은 1%라는 의미입니다. 즉, 1년동안 평균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퇴직시 매월수급하는 연금은 1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40년동안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했고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으로 여기에 4.5%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40만원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합니다. 이 40만원이 소득대체율입니다.
<표>국민연금 지급률과 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