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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1 군인연금 유적의 범위 및 우선순위, 지급률, 감액, 유족이 없는경우는?

군인연금 유적의 범위 및 우선순위, 지급률, 감액, 유족이 없는경우는?


군인가족


지인의 자녀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뜻이없었고 의대를 목표로 했는데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공사에 지원을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계급, 연령정년에 걸리지 않고 진급을 잘 해서 대령까지 진급하면 56세, 별(준장)을 달게되면 58세까지 가능합니다. 군 전역 후에는 바로 퇴퇴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역연금은 계급이 높을 수록 많이 받습니다.


<표>군인의 정년



군인연금 유족연금 지급사유는?


군인연금 유족연금은 지급사유로는 아래와 같으며, 퇴역연금 수급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군생활 중 사망의 경우는 공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전역 후에는 퇴역연금을 수급 중에 사망한 경우로 사망의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액은?


퇴역연금(20년이상 기여금 납부자) 수급권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액의 60%를 지급을 하고 복무중에 사망시에는 20년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합니다.


<표>유족연금 지급사유별 지급액




유족의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유족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역 후에 61세에 혼인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자녀


자녀의 경우 장성한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만나이 기준으로 19세미만의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 만20세의 경우 사회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로 20세의 자녀와 5세의 손자녀만 둘이 유족으로 있는 경우라면 손자녀가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로 만 61세이후 출생했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합니다. 다만, 60세 당시에 임신한 상태(태아)였다면 수급자가 됩니다. 


㉢부모


부모의 경우는 전역 후에 입양된 부모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녀


손자녀는 일반 손자녀의 부가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가 있다면 부가 우선순위가 되기때문입니다. 부가 만약 상이등급 기준 1~7등급인 경우에는 손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조부모의 경우 전역일 이후에 입양이 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표>유족의 범위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받게되면 차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선순위자와 동순위


배우자는 선순위자와 언제나 동순위입니다. 예로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둘은 동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언제나 어떤상황에서도 우선순위자와 동순위로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우선


직계비속은 나를기준으로 자녀, 손자녀이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입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동순위가 다수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


자녀와 손자녀는 동순위 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도 동순위 입니다. 하지만 최근친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손자녀보다는자녀가 조부모보다는 부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근친이 다수인 경우 등분지급


최근친이란 예로 자녀가 다수인 경우, 손자녀가 다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등분하여<표>유족연금 수급률(배우자 사망시)


㉥유족이 없는 경우의 연금지급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입니다. 이마저 없다면은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사망당시의 월 연금액의 3년분 × (36-연금수급월수) ÷ 36'입니다. 


<표>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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