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국민)연금의 유족연금(사실혼, 혼인, 재직, 연령)기준은?
부부가 백년해로 해야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은데다 결혼 연령이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년~10년은 여성이 생존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시 배우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면 좋지만 재산이 많이 않으면 그럴수도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군인, 공무원으로 10년~20년이상 재직 후 퇴직시 또는 사망시에는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각 연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 : 군인, 국민,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기준 세부내용은?)
<표>유족연금 수령 배우자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있어서 배우자의 경우는 사망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사실혼 포함) 만약 퇴직 후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 배우자가 사망시라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는 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은 60세(교직공무원 62세)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여부(국민, 공무원)
퇴직 후에 결혼이 인정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재직당시가 아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군인, 국민,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기준
㉢군인연금 유족연금
군인연금의 경우는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60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라면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61세이후 혼인한 경우로 혼인시기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됩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당시의 혼인여부를 군인연금은 60세이전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둘다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수급할 수 없으나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퇴직 후에 혼인한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배우자유족연금 수급여부(공무원,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