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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1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유족연금 차이(우선순위, 연령, 장애등급, 가족관계)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유족연금 차이(우선순위, 연령, 장애등급, 가족관계)


유족연금에 있어서 각종 기준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각 연금별 유족연금 수령 배우자 조건



유족우선순위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수급을 하지 못합니다.


<표>국민연금 유족범위 및 우선순위




공무원연금법의 우선순위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배우자는 최우선순위이기는하지만 다른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가 됩니다. 앞의 예의 경우에서 군인연금은 배우자와 자녀는 동순위에 해당합니다.


<표>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 혼인관계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할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의 혼인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시기가 95.12.31.이전시 퇴직 후 결혼, 사실혼은 인정을 합니다. 군인연금은 60세이전에 결혼한 경우만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혼인시기가 95.12.31.이전인 경우 61세 이후 결혼, 사실혼 인정을 합니다. 혼인시기는 군복무 중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유족연금 우선순위 기준


<표>유족연금 가족관계(퇴직 전, 후)



사실혼 관계 포함여부

사실혼이란 실제로 법률관계에 따라 혼인한 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법률상으로는 혼인상태가 아니더라도 같이 동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각각의 연금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표>유족연금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연령기준


유족연금에서 연령기준은 국민연금 25세미만이지만 국인,공무원연금은 19세미만입니다. 유족연금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국민연금은 60세이상이지만 군인, 공무원연금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손자녀의 경우는 19세미만으로 동일합니다. 


<표>유족연금 연령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의 경우 국민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준용하며 장애등급 1~6급 중 상위등급인 1~2급이상만 인정을 합니다. 군인,공무원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따르고 있으며 장해등급 1~14등급기준으로 1~7급만 인정을 합니다.


<표>장애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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