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지킴이키트 및 지문사전등록제(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자폐성아동가구대상)
예전에 아들이 다섯살 때 놀이공원 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약 20분 후에 실종아이 보호소에서 다행이 찾았지만 그 때 20분간의 거억은 아찔했습니다. 지금도 실종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중이 많이 모인 곳이거나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걸어다니는 정도가 되면,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문사전등록제
현재 지문사전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자정보, 사진, 지문정보를 미리 보관했다가 실종이 되었을 때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실종자를 찾습니다. 현재까지 20만면이상이 등록을 했으며, 한해만 해도 50여명의 실종자를 찾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우리아이 지킴이키트
위의 사전등록제와 함께 우리아이 지킴이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종시에 기존에 채취해서 보관중인, 지문, 유전자 DNA등 정보(구강내 상피세포)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실종아이를 찾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자폐성아동이 있는 아이로 나이는 5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문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