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추가아동양육비(미혼모, 조손가족범위), 나이, 소득, 아동나이기준, 지원제외 등

 

미혼모란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된 경우입니다. 미혼모로서 자녀양육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대의 사회적취약계층이 사회구조로 부터 기인했던 본인의 잘못으로 기인했던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나눌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25세이상)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만 5세이하) 추가아동양육비(1인당 월 5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경우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비슷한 수급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미혼한부모의 범위

 

1.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관할 읍․면․동을 통해 확인 및 관리됨

2.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미혼한부모 범위 제외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한부모가족 지원되는 조손가족의 조모,외조모 또는 조부, 외조부의 범위

 

1. 손자녀를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중 1명이 양육하는 경우

2. 두명이 양육하는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경우

3. 부모의 실종선고 절차 진행,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나 가출의 경우(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4.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이혼이나 유기, 가정불화 등 가출, 실직등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실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서 6개월 경과시

 


미혼한부모, 조손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나이,소득,아동나이기준, 지원제외 등

 

 구분

 미혼한부모, 조손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나이기준

 미혼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 부 또는 모의 연령 25세이상

 소득기준

 1. 중위소득기준 52%이하일 것

 아동기준

 2. 아동의 나이가 만 5세이하일 것

 지원제외

 1. 기초수급자로 생계비 수급가구

 2.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생계비 지급가구

 3. 아동위탁수당 수급가구

 4. 청소년 한부모로 만 5세 이하아동

 지원금액

 5만원(1인당, 월기준)

 지원일

 매월 20일(지원일 토, 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급개시일

 해당 급여 신청일(지원대상 결정일이 아님)

 입금처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지원처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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