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진료비 등 지원, 고운맘카드제도란?(국민행복카드/신생아 산모건강관리,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운맘카드제도를 운영했는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한장이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고운맘카드와 관련한 임신,출산진료비는 물론 아래와 같은 기존의 다양한 카드의 혜택이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가능 항목
1.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구, 고은맘카드)
2.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구, 맘편한카드)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구, 희망e든카드)
4.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
5. 에너지바우처
6. 기타바우처
7.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위의 항목중 1번항목(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대상으로 임신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공단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시에 들어가는 진료비용(병원비용)지불에 사용가능합니다.
1자녀 임신출산시에는 50만원, 쌍둥이를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9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미가입시에는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원금액은 임신 1회기준 50만원이기 때문에 2회, 3회임신시 5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아울러 임신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등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신 1회마다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등에도 지원이 가능함.
* (공단등록)조산원사용가능
구분 | 2019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카드란? |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 지불에 사용하는 카드 |
지원금액 |
1인임신,산 /50만원, 다인 임신,출산 / 90만원(양방 및 한의원 사용 가능) |
지원금신청처 |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체국 |
지원금신청서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임신확인서 1부 |
카드발급대상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 제출시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요양기간 |
http://hi.nhis.or.kr(공단의 지정요양기관 이용시 해당) |
신청처 |
http://www.voucher.go.kr/ |
바우처 서비스 |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대상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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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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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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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