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20만원 (장애아동, 농어촌, 일반가정)자녀 양육수당, 매월 10만원지급 아동수당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아동양육시에 양육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20만원이며, 농어촌에서 양육할 경우 농어촌양육수당을 장애아를양육할 경우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으로는 만 0~5세아동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치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아울러 아동수당을 2018년 9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수준과 관련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기존에는 (19년 9월 1일 이전)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90%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 지급했습니다. 이는 하단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농어촌, 일반가정) 자녀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원금액, 수급기간, 정지, 신청처 등
구분 |
아동수당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관련없이 전 가구지급 |
㉡아동나이기준 : 7세(83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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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까지 6세미만의 아동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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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기준 : 아동포함 가구원 2인이상 | |
아동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기간 |
신청일~만 6세미만(6세 생일 전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시 소급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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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10만원 |
압류등 |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 불가능 |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수급기간 |
신청한달~상실달까지 |
수급정지 |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으로 추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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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읍,면,동주민센터 |
㉡ 온라인(스마트폰,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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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필요시 현물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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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란 : 친권자, 후견일, 사실상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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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아동수당법 |
시행일 |
2018년 9월 1일부터 |
문의 |
☎ 044-202-3822,3824 |
아동수당지급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