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9. 1. 19. 09:03

다태아 등 임신출산 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대상, 급여액, 기간, 감액, 분할사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9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의 출산시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달로 90일이었으나 120일로 30일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다태아의 경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4세 이상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출산전 휴가 44일에 대해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임신한 기간에 따라서 5일에서 최대 90일 동안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 후 휴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출산전 후 휴가급여를 미리 지급을 하고 나중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대위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임신출산 전후 또는 유산이나 사산에 따른 휴가급여 지급조건, 대상,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임신출산 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지원요건

 

▶대상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신청시기 :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대규모기업은 출산휴가 종료일부터)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

▶출산전후 휴가기간, 휴가급여일수, 휴가급여액, 고용센터 지원금액, 사업주부담금




◆ 감액규정 : 산전후 보호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노동부지원 산전 후 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주의사항 :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출산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추가로 부여받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위험근로자 휴가, 분할사용

 

* 유산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44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분할사용이 가능한 대상근로자


1.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위험 등으로 인해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44일)보다 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른 병가나 연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휴가부여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 부터 90일 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구비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1부

3. 통상임금확인자료근로자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6.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1부(유산 및 사산인 경우에만 해당)

 

◆ 임신출산 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30일단위로 거주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신청(* 휴가 종료에는 일괄신청 가능)

1. 온라인신청 : 신청처(www.ei.go.kr) : 사업주가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센터 방문)

2. 우편 또는 방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등 구비서류 고용센터에 접수

 

♣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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