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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여성지원2020. 5. 23. 17:30

부부동시, 순차적 육아휴직급여시 2년간 총 수급액,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직원이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 2달간 치료를 했는데 수술한 디스크 바로 아래디스크가 다시 터져서 다시수술을 했습니다. 회사 내규상 디스크수술의 경우 최대 병가 한도가 2개월인데 더 이상 병가를 쓸수가 없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내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서 4개월만 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직장생활하면서 급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5일은 실제근로하고 1일을 유급휴가로 부여를 받았다면 실제로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7~8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이하를 둔 부모가 낼 수 있습니다. 아빠건 엄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후 1개월 경과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2020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연령, 신청기간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부부동시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보너스제란 부부가 1년씩 연속해서 사용한 경우 나중에 사용한 배우자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있지만 누가 먼저사용하던 관련이 없이 지급가능합니다. 


<표>육아휴직 사용조건




아래의 표에서 부부가 연속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지급을 받은 경우를 계산을 했습니다. 최초 아내가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4개월~12개월(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2년째 육아휴직을 사용시에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로 지급을 합니다. 


아내의 통상임금이 200만원, 남편은 300만원인 경우로 아내가 1년을 먼저쓰고 남편이 연속해서 그다음해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 아내는 총 1년동안 1,350만원을 남편은 1,830을 수급했습니다. 2년동안 부부가 총 수급한 금액은 3,180만원입니다. 


<표>부부가 연속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액은?



(참조 : 한부모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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