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하기 수월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중 여성, 산후 1년 이내 여성, 18세 미만의 여성은 유해한 작업, 도덕상 옳지 않은 작업에 배치않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무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는 임신여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부분을 고려한 정부의 보호제도입니다
◆ 임신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금지 및 근로전환
☞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지시불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예외 없이 금지 되므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거나, 당사자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불가능 함
☞ 임신여성 근로자의 요구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및 시간외 근로 불가
*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해 법에 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취지상 합당합니다.
◆ 임신 여성 시간외 근로의 제한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연장 근로 한도를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제한함
ㅇ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여성 등 유해 위험사업의 작업 금지
☞ 아래의 여성에 해당될 경우 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을 시킬 수가 없음
1. 임신 중인여성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3. 18세 미만의 여성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사업장의 경우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함
◆ 임신여성 등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함
* 18세 미만자,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 미경과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지 못함
* 다만, 본인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 가능함
◆ 여성근로자의 금지가 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 법정 휴일 한정함 : 휴일 근로는 주 휴일, 근로자의 날 등법정 휴일을 의미함
*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는 본래의 업무 수행이 아닌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간 및 휴일근로에 비해당
♣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정리
◆ 임신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청구 허용
모자보건법에서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 임신 7월까지 매 2월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 1회, 10월 이후 2주 1회
◆ 임시시간 근로시간 단축('14년 9월 25일 시행됨)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일 : '14년 9월 25일, 300인 미만상업장 시행일 : '16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