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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여성지원2018. 9. 2. 08:1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통합건강증진사업(구 방문건강관리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ㅁ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경감

▶ 사업기간:2006년∼계속

▶ 지원요건:각 시ㆍ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교육기관, 교육일정 검색 가능

- 신규자 과정 60시간 또는 경력자 과정 40시간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적립 및 4대 보험 가입

▶ 신청방법:각 시ㆍ군ㆍ구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제공인력 채용 신청

- 신분 확인서류, 교육 수료증명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판정한 건강진단서(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제출

▶ 신청시기:연중 수시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문의처:각 시ㆍ군ㆍ구(보건소)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연락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1566-0133

▶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통합건강증진사업(구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ㆍ추진

▶ 사업기간:2013년~계속

▶ 지원대상:사업 분야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인력

▶ 지원요건: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전문인력,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면허증,자격증 소지자

▶ 

- 지원기간:계약기간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월 160만원 이상 보수지급

▶ 신청방법: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팀

▶ 신청시기:연중 수시모집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문의처:건강정책과

▶ 연락처:☏044-20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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