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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2 lh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우선순위, 당첨자선정기준은?

lh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우선순위, 당첨자선정기준은?

 

주택이란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을 의미하며 건출물과 아울러 부속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공공주택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lh공사에서 의미하는 주택의 구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본인이 모든 돈을 부담해서 거주하는 것을 민영주택 이라고 부르고 국가에서 일정 자격조건(무주택 세대주 등)을 두어서 값이 싼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것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평수(크기/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돈벌어서 큰 아파트를 사건 작은 아파트를 사건 본인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주택)크기에 제한이있습니다. 그 제한은 바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lh공사)에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해줄수도 있고 분양을 해줄수도 있는데 공공주택이 바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 lh주택공사의 주택유형별 세부내용(임대 및 분양)

 

 주택유형

 세부내용

 임대분양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장기임대

공공임대주택

ㅇ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ㅇ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분양전환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영구임대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분양전환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전환

 


◆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lh공사) 등에서 단독으로 분양하거나 아니면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주택면적이  전용면적으로 85m2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주택 분양자 대상으로는 세대주로 무주택인경우에 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가입자가 우선분양 대상입니다.

 

◆ 공공분양주택 분양대상자격은?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15,550,000원 이하
- 자동차 27,690,000원 이하 (연도별 변경가능 기준)


 

◆ 공공분양주택 분양우선순위는?

 

순위구분

내용

1순위

ㅇ수도권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ㅇ 수도권외의 지역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2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 공공분양주택 당첨자선 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자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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