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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5 2.7%대 주택도시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융자) 및 2%대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 대출

2.7%대 주택도시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융자) 및 2%대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 대출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토지, 노후된 주택, 불량한 주택, 읍면동의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사는 곳이 개발이 되면서 85m2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시에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 2.7%의 저금리(노후 하숙집,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2%)이며, 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최대 20년 기간입니다.

 

아울러 농촌 주택개량사업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할 경우,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입니다. 금리는 연 2%대로 저금리 이며, 최대 20년 상환으로 새대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150m2이하의 주택, 취,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인 100m2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주택도기시금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2.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대학생에게 전세,월세,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3.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 국민주택기금대출 한도 및 조건 : 세대당 주택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1. 단독주택 : 85m2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2. 다가구주택 :85m2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3. 다세대주택 : 85m2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이 경우 1/2)

 

대출금리 :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의 경우 : 2%)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 대출금 지급 : 착공확인서 제출시 대출금의 50%지급, 준공확인서 제출시 나머지 50% 지급

 

◆ 대출은행 : 우리은행, 농협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 

농촌주택 개량사업대출

대상주택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ㆍ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 가능, 연면적 150㎡이하

ㆍ주택면적 보다 창고 또는 차고면적(부속시설)이 클 경우 지원대상 제외

대출대상자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대출금액

1.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소요금액 한도) : 2억원

2. 리모델링, 증축 : 1억원이내

3. 토지구입비(무주택자로 토지면적 660㎡이내인) : 7,000만원 이내

대출한도

ㆍ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내

ㆍ증축, 리모델링 :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내

대출금리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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