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목돈안드는전세자금

 

국토교통부에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8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것을 담보대출화 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돈안드는 전세 계약 대상 :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 모두 가능 

대출대상 임차인 : 임차인이 부부함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계약 대상 주택 금액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주택금융공사)

 

 


*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다자녀·신혼·지방소재·다문화·장애인 가구

 

대출금리 :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기존 신용대출금리보다 약 2~3%p 인하)

*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와 비교할 경우에는 약 0.3%0.5%p 인하효과

보증료 인하 : (0.4%→0.2%, △0.2%p)

출취급기관 : 신한,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은행

출시일자 : 은행별 8.23∼8.27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인데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되어,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대출적용대상주택 : 전세 재계약만 적용(신규 전세계약은 비적용)

대출한도 : 5천만원(지방의 경우 3천만원 한도)

대출대상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계약 대상 주택 금액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 평균 3% 후반4% 초반

신용대출금리(6∼7%)보다 2∼3%p,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 약 0.5%p 인하효과 발생

 

해당 전세계약 세제 및 금융지원

1. 소득세 비과세

2. 담보대출 이자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

4.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DTI 금융회사 자율 적용, LTV  70%까지 완화

5. 임차인이 이자납입연체시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임대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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