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비축사업(농업불가시 농지매입 및 매도, 장기임대, 매매대금지급, 임차료 납부 등)
요즘 휴경지가 많습니다. 좋은 논, 밭, 과수원이지만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어서 놀리고 있는 땅들입니다. 요즘은 지자체별로 귀농시에 일정한 정착금과 주택을 시공할 경우 저금리 융자 등을 통해 귀농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인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실제로 영농조합(법인)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퇴직 후 또는 그 전의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템만 잘 잡으면 농작물, 곤충, 벌레, 특용작물 등의 재배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법이 성공하고 입소문만 나면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농지(땅, 논, 밭 등)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농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휴경농지를 농업인(고령, 은퇴, 질병, 이농하신 분들)에게서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를 놀리고 계신 분들 또한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를 하고 현금을 받아서 노후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관계도 (농지매도, 매매대금지금, 장기임대, 임차료 납부)
◆ 농지매입 대상
1. 질병, 고령, 이농 및 전업 등으로 더이상 농업이 힘든 농업인(은퇴예정 농업인)
2. 농지법 제 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 농지매입 대상 농지 : 하단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논, 밭중에 하나인 농지
2. 1필지의 규모가 2,000㎡ 이상인 농지
◆ 농지매입가격
- 일반농지 : 감정평가 금액
- 처분명령농지 : 개별공시지가(단, 실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함)
◆ 농지매입 후 임대사업
- 임대대상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일반 농업인, 농업법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창업농업인 등
- 임대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임대가 가능함)
- 임대료 :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협의 하여 결정
- 문의하는 곳 : 농어촌진흥공사(☎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