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8. 9. 1. 21:12

농가부채해결 농지매도, 장기임차, 환매권보장 경영회생지원 대상, 매입대상, 조건 등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요즘은 기계화농업으로 인력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랙터 등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장비를 융자를 받다보니 빚이 쌓인 경우입니다. 특히, 논농사나 밭농사에 사용하는 농기계류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트렉터의 경우만 해도 수천만원이나 됩니다. 농촌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대출금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서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채 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논,밭,과수원 농사등을 더이상 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해서 매매대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해당농사는 판 농지를 다시 농지은행으로 부터 싼 연간임대료로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7년~10년 이내 어느정도 수확이 발생하게 되면 환매(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 경영회생자금 :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입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함


 

◆ 경영회생지원사업대상 : 농업인으로 하단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부채기준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부채가 3천만원이상

2. 피해기준 : 최근3년간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절반(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가 40%이상인 경우

3. 나이기준 : 75세 이하인 농업인(76세 이상은 비대상)

4. 주택기준 : 1주택 이하소유자(2주택은 비대상)

5. 소득기준 : 농업외이 소득이 50%미만인 경우

 

◆ 매입대상 : 농지 뿐 아니라 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도 매입대상임

 

1. 공부상지모기 전,답,과수원인 농지

2. 농지에 부속되어 있는 농업용시설(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축사 등)


 

◆ 경영회생자금지원 조건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농지가격 : 감정평가금액 100%(1평방미터당 60,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제외)

연간임대료기준 : 매입가격의 1%이내(1천만원매입시 임대료는 1%인 연간 10만원임)

임대기간 : 7년(농지은행에서 평가를 거쳐서 수익구조 등 양호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가능)

환매기간 : 임대기간 중 언제라도 환매신청이 가능함(다시 농지은행에서 본인이 농지를 구매함)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 +(농지매입가격 × 연 3% × 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 

 

팔았던 농지를 재매수(환매)할 때 매입금액은?

 

* 재 매수할 때 농지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환매시의 감정평가가격과 팔 당시의 농지가격에 연 3%이자와 환매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보다 적은 값으로 재매수 할 수 있음

 

계산 예> 매도시 가격이 1000만원, 재매수시 감정평가가격 1,200만원이었다면?

 

▷ 비교대상이 되는 가격 = 1000만원 + 1000만원 × 0.03× 7년 = 1,210만원이므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1,200만원을 납입해야 함. 가격이 내린 경우 농가 유리, 가격이 오른경우는 농지은행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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