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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주택연금2018. 8. 22. 07:25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대상 2%대 중고농기계구입, 불량농가주택개량 대출

 

기존 중고농기계구매시 3%의 대출금리였으나 정부에서 2%로 대출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기존 농기계구입자금대출의 경우도 3%대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신규농기계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천만원 원금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농기계의 경우 약 3년 정도 경과시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농기계보다는 저금리대출을 받아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가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지역농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환조건으로는 거치기간 없는(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는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대출기간으로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용연수 3년 이내이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3년,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내용연수기간동안입니다.

 



 

▶ 중고트랙터 구매시 내용연수에 따른 대출상환기간 및 방법

 

 

거치기간이 없을 경우 상환부담이 조금은 크지만 부담해야 할 이자부분에서 만기일시상환보다는 이자금액을 절반정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여유만 있다면 대출(융자)시에는 거치기간 없는 이자,원금 만기일시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좋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농협은행입니다.  

 

◆ 불량농가주택 신축, 증축 등 개량시 2.0~2.7%대 최대 2억원원 저금리 대출

 

▷대출대상 : 농어촌주택 거주자

*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에 대출(융자)신청이 가능함

▷대출금액 : 

①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상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2억원, '사업실적'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대 2억원

②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상 '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1억원

③ 토지구입비 :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는 경우 소요금액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

단, 토지면적이 66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구입비는 총 대출한도에 포함

▷대출기간 : 1년거치(이자만 납부기간)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신청하는 곳 : 읍,면,동사무소

▷대출취급은행 : 지역농협의 본사 또는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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