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7. 05:30

농지구입시 (지자체 창업대출, 농지은행 농지구입대출)어느대출?, 장단점은? 


농지구입보다는 임대차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귀농인분들의 경우 원래 본인소유의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농지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섣불리 수천억원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시작 초기부터 빚더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대출이라 해도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가 되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 자칮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무리한 대출보다는 농지은행이나 주변의 농가로 부터 임대해서 경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3,5년정도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경험도 쌓아가게되면 그 이후에는 안정적수익단계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농지구입보다는 임대차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지구입시 어느대출 이용할까?


농지구매자금 대출은 지자체의 창업대출 또는 농지은행의 농지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작겨의 차이에서 창업대출의 경우  농촌으로 이주 후 5년이내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자경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은행 대출은 자경기준 2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귀농 후 2년경과(영농활동)시에는 두 개의 대출을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대출금액, 용도, 금리, 기간등


지자체 창업대출 


지자체 창업대출의 경우 최대 3억원에 대출금리 2%, 대출기간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입니다. 농지은행의 경우 1㎡당 35,000원(45,000원/생애최초 농지구입시)이며 대출금리는 창업대출보다 1%가 낮은 1%입니다. 대출기간은 70세 기준으로 신청당시의 연령을 빼면 대출기간이 나오며 최소 11년~최대 30년까지 입니다. 


<표>지자체 창업대출, 농지은행대출의 차이




어느대출이 좋을까?


실제로 대출이자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금액 1억원인 경우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대출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 창업대출은 최초 5년(60개월)은 월 상환금액이 166,660원이고 6년째부터는 월 920,134원입니다. 농지은행 대출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로 월 상환금액은 598,494원입니다. 


<표>1억원대출시 이자비교



초기상환부담


초기상환(5년간) 지자체 창업대출이 약 17만원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6년째부터 지자체 월 상환금액은 92만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따라서 6년째부터는 지자체 대출이 상환부담이 큽니다. 전체 대출이자의 경우 지자체대출은 약 2천만원으로 농지은행 이자 약 772만원에 비해서 2.5배정도 높습니다. 즉, 이자측면에서는 농지은행 대출이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대출을 이용할까?


자금여력이 있다면 농지은행대출이 유리하고 초기에 전혀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지자체대출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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